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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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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받기위해 교육을 받는것에 대해

1.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취업관련 교육을 받는 것 가령 영상편집이나 컴활같은 교육을 받는 것은 의무인가요 선택인가요???

2. 그리고 받고 싶다면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3. 자부담금은 얼마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근로의 의사를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 시 재취업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2.교육의 종류에 따라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3.부담금이 있는 교육과 없는 교육 모두 있으며, 교육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활동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국비지원교육을 받는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2. 온라인으로 시행되는 교육도 있습니다.

      3. 자부담은 교육마다 차이가 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취업관련 교육을 받는 것 가령 영상편집이나 컴활같은 교육을 받는 것은 의무인가요 선택인가요???

      → 선택입니다.

      2. 그리고 받고 싶다면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 가능한 전형이 있습니다.

      3. 자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지원 유형, 프로그램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하는바,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구직활동으로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2. 이 때,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에는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해야 하며, 우편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에는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3. 학원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