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받기위해 교육을 받는것에 대해
1.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취업관련 교육을 받는 것 가령 영상편집이나 컴활같은 교육을 받는 것은 의무인가요 선택인가요???
2. 그리고 받고 싶다면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3. 자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근로의 의사를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 시 재취업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2.교육의 종류에 따라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3.부담금이 있는 교육과 없는 교육 모두 있으며, 교육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활동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국비지원교육을 받는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2. 온라인으로 시행되는 교육도 있습니다.
3. 자부담은 교육마다 차이가 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취업관련 교육을 받는 것 가령 영상편집이나 컴활같은 교육을 받는 것은 의무인가요 선택인가요???
→ 선택입니다.
2. 그리고 받고 싶다면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 가능한 전형이 있습니다.
3. 자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지원 유형, 프로그램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하는바,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구직활동으로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2. 이 때,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에는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해야 하며, 우편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에는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3. 학원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