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증여 신고는 날짜와 금액이 확실해야 하나요?
부부간 증여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전업 주부 아내에게 생활비로 현금과 이체로 20여년간 주었습니다.
아내는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을 예금에 넣고, 최근에는 주식을 했습니다.
장기간 수백, 수천 차례, 주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은 6억을 넘지 않습니다.
이때 증여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아내 잔고 총액에 대해 한번에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현금 증여신고 하면 되는 건가요?
증여 날짜는 언제로 해야 하는 건가요?
잔고 총액에 대해 한번에 신고 할수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지금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아내에게 6억이상 증여한다면 더 복잡해 질거 같아
미리 신고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