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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고슴도치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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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신고는 날짜와 금액이 확실해야 하나요?

부부간 증여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전업 주부 아내에게 생활비로 현금과 이체로 20여년간 주었습니다.

아내는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을 예금에 넣고, 최근에는 주식을 했습니다.

장기간 수백, 수천 차례, 주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은 6억을 넘지 않습니다.

이때 증여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아내 잔고 총액에 대해 한번에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현금 증여신고 하면 되는 건가요?

증여 날짜는 언제로 해야 하는 건가요?

잔고 총액에 대해 한번에 신고 할수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지금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아내에게 6억이상 증여한다면 더 복잡해 질거 같아

미리 신고하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피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송금한 금액 중 예적금, 주식투자에 사용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입금 후 다시 반환되는 등 단순 관리위탁을 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신다면 예금, 주식투자액으로 사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 이체일로부터 10년 단위로 묶어서 신고하시되 증여세 무신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15년이전 것들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는 각 증여행위마다 따로 신고 뒤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 이전에 신고했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 이체내용이 많은 경우 현실적으로 한 번에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신고하실 거라면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셔서 담당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현금을 이체한 경우, 10년간 누적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20년간 배우자에게 이체한 총액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이럴 경우, 주식 계좌에 마지막으로 이체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는 현금 증여신고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