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의 상승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금액의 감소
등에 따라 세액의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세금 부담을 다소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매월분 원천징수
기준세액의 ±20% 범위내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더 징수하는 것이 그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저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 후 납입
금액에 대하여 연간 900만원 범위내에서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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