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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사려깊은돼지258
사려깊은돼지258

연말정산 소득세 관련 세금폭탄.

이번에 100만원 넘게 세금폭탄을 받았습니다...

재가 2020년 내야할 소득세가 약300만이라고나와있고

올해낸 소득세가 200만원이라서 차액을 내야한다는데요. 월마다 급여에서 14만원 상여성과에서 10-15만원씩 따로 떼고 명절상여에서도 뗀거 생각하면 환급받아야할거

왜 세금폭탄을 받았는지 모르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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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은 말 그대로 원천징수된 세액에 비해 급여액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납부세액이 커져서 발생하는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급여액과 그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액을 비교해봐야 알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저희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항목을 면밀히 살피어 이번연도에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항목을 적게 제출했거나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하지 않으신것 같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연말정산간소화 PDF및 부양가족 공제 및 각종 소득공제항목을 확인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신다면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금액은 환급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모든 공제항목을 반영하였다면 확정신고를 하더라고 환급을 못 받으실수 도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좀더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수 있을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