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증여한 농지를 2년 내에 매도시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2021. 11. 02. 13:12

21년 5월에 오빠에게 증여받은 농지(답)를 매도 하려고 합니다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얼마기간동안 소유하여야하며 자경작은 얼마동안 하여야 세금이 절감 되는지요

어느시점에 매도 하여야 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증여자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일로부터 8년이상 자경(농지소재지에 거주, 직접경작)할 경우에는 1억원 한도로 양도세액을 감면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등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20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경우 해당 과세기간도 자경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1. 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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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올 해 안에 양도하시지 않으신다면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던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되므로 올 해 안에 10% 중과라도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1. 11. 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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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년이상 자경한 자경농지를 양도할 경우 100%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감면은 없습니다.

      토지를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44%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아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기본세율+10%로 중과가 됩니다.

      따라서 2년미만 보유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경우 44% vs 기본세율+10% 중 큰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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