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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고민거리잔뜩
고민거리잔뜩

1가구1주택 청약당첨시 자금계획은 어떻게해야할까요?

태어나서.지금까지 가족이다같이삽니다

부모님70대, 저희는40대미혼

현재집명의는 엄마명의이고요

엄마가청약이되셧고,(분양가10억)현재집매도하고,(약9억) 저와동생이 각각1억씩 모아 새집으로 입주하려는데요

이것도증여대상인가요?

그럼 어떻게준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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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어머니인 경우 해당 청약 아파트에 대하여

    가족이 지분으로 명의 변경 및 등기 가능한 지 여부를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머니가 납입해야 할 분양대금이 부족한 경우 자녀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는 방안 또는 향후 아파트 잔금

    납입시에 자녀에게 임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주택임대

    보증금으로 잔금을 납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자 자금에 해당하는 지분상당액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다면 증여세 문제 없으나, 다른 가족의 소득을 취득 자금으로하여 일방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시 증여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동생이 1억씩만 부담한다면 각각 10% 지분으로 등기를 하셔야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한 비율일 경우 증여세 대상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