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1주택 청약당첨시 자금계획은 어떻게해야할까요?
태어나서.지금까지 가족이다같이삽니다
부모님70대, 저희는40대미혼
현재집명의는 엄마명의이고요
엄마가청약이되셧고,(분양가10억)현재집매도하고,(약9억) 저와동생이 각각1억씩 모아 새집으로 입주하려는데요
이것도증여대상인가요?
그럼 어떻게준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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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어머니인 경우 해당 청약 아파트에 대하여
가족이 지분으로 명의 변경 및 등기 가능한 지 여부를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머니가 납입해야 할 분양대금이 부족한 경우 자녀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는 방안 또는 향후 아파트 잔금
납입시에 자녀에게 임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주택임대
보증금으로 잔금을 납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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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자 자금에 해당하는 지분상당액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다면 증여세 문제 없으나, 다른 가족의 소득을 취득 자금으로하여 일방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시 증여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동생이 1억씩만 부담한다면 각각 10% 지분으로 등기를 하셔야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한 비율일 경우 증여세 대상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