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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여새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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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채팅이 통매음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도중 전투에 있어 본인과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다(소위 보는 각이 다르다)고 판단 될 때 해당 유저가 지속해서 '와 바루스 하는 거봐라' '개못한다' 등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게임에 대한 과도한 몰입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여, 채팅들에 대한 스크린 샷은 획득하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채팅을 받아치지 않고 묵묵히 게임을 하고 있었으나, 게임이 끝나기 직전 마지막 전투에서 제가 한 실수를 보고 '바루스 엄마 임신시키러 가야지', '찍 찍', '앙'이라는 채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유저는 '임신시키러 가야지'라는 표현을 통해 행위의 주체가 본인임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그를 통해 본인의 성적 욕망을 표현 혹은 성적인 모욕을 통해 자신의 만족감을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임신'이라는 말 뒤에 '찍 찍'과 '앙'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이를 정황상 성행위 도중 나타나는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를 연상케 했습니다. 해당 채팅들이 통매음으로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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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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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발생한 성적 모욕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발언 내용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단순히 저속하거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만으로는 음란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 적시가 필요 없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 적시가 필요합니다. 본 사안의 발언 내용으로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게임 내 채팅만으로 즉각 형사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게임사에 신고하여 운영정책에 따른 제재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피해 감정이 크시다면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성적인 조롱의사가 있다고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