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는 아니지만 6.25전쟁 참전이나 베트남전쟁을 참전한 분의 유공자확인증이 있으면 자녀가 받을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국가 유공자는 아니지만 6.25전쟁 참전이나 베트남전쟁을 참전한 분의 유공자확인증이 있으면 자녀가 받을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국가 유공자는 대한민국의 제도상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등급에 따라서 연금,생활 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수당및 사망일시금이 차등 지급되며 그 외에도 학자금 지급,취업알선,의료비 보조,노토.주택 구입자금의 대부,생활 안정자금의 대부 증이 차등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 질문하신 유공자확인증이 있으면 자녀가 받는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 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