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다른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경우 국가유공자의 부모나 자식은
직계가족이라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없는 경우는
다른이가 혀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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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가유공자의 혜택은 유공자가 된 공로가 무엇이냐에 따라
혜택의 폭이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까지이고
큰 공로인 것에는 손자, 손녀까지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시면 어디까지나 가족에 한정되어있지요
유공자의 공로를 인정하여 가족 한정으로 주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제 3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