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색다른콜리160
공원에서 대형견들 목줄이나 입마개 안해도 되는거나요?
공원에 대형견들 산책시키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곤하는데요.
간혹보면 목줄까지도 안채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사건 터진 것들이 있어서 공원에서 입마개랑 목줄은 필수로 들었던 것 같은데.
남들 다 이용하는 공원에 입마개나 목줄 안해도 법적으로 별다른 제지가 없는 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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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같은 법에서는 맹견에 대하여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대형견이라고 곧바로 맹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착용이 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맹견인 경우에도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