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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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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두군데에 내고 있으면 어떻게 공제받나요?

작년에 직장 문제때문에 이사가 급해서 한달치 월세를 두군데에 냈는데요.

A월세 : ~19년 9월, B월세 : 19년 9월~현재

그럼 두군데 월세를 전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고 하면 둘 중 비싼것으로 임의로 지정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에 의거 만약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연말정산시 1년 동안 내신 아파트 월세의 10%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12%)를 7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즉 만약 월세 금액이 50만원이라면 1년동안 내는 월세 600만원의 10%인 60만원 (만약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72만원)을 세액공제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 고시원(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을 포함한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2)이하 또는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임차일 경우-->즉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2)보다 큰 집이더라도 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신고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주택임차료 민원신고]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월세액 공제를 받기위해서 제출해야할 필요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한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거나 혹은 깜빡잊고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5년 전 까지는 소급해서 경정청구를 통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상기에 언급된 기본 월세공제 조건을 만족한다면 2019년 9월에 이사때문에 2곳에 각각 낸 월세도 월세 세액공제시 금액에 포함시킬수있을것입니다 (물론 공제신청 금액이 늘어나더라도 실제공제금액은 최대 750만원 한도내에서 계산이 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 기간에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세를 중복하여 지급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 한곳의 월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①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8.11, 2017.2.7, 2019.2.12>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③ 법 제9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