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두군데에 내고 있으면 어떻게 공제받나요?
작년에 직장 문제때문에 이사가 급해서 한달치 월세를 두군데에 냈는데요.
A월세 : ~19년 9월, B월세 : 19년 9월~현재
그럼 두군데 월세를 전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고 하면 둘 중 비싼것으로 임의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에 의거 만약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연말정산시 1년 동안 내신 아파트 월세의 10%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12%)를 7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즉 만약 월세 금액이 50만원이라면 1년동안 내는 월세 600만원의 10%인 60만원 (만약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72만원)을 세액공제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 고시원(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을 포함한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2)이하 또는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임차일 경우-->즉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2)보다 큰 집이더라도 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신고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주택임차료 민원신고]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월세액 공제를 받기위해서 제출해야할 필요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또한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거나 혹은 깜빡잊고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5년 전 까지는 소급해서 경정청구를 통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상기에 언급된 기본 월세공제 조건을 만족한다면 2019년 9월에 이사때문에 2곳에 각각 낸 월세도 월세 세액공제시 금액에 포함시킬수있을것입니다 (물론 공제신청 금액이 늘어나더라도 실제공제금액은 최대 750만원 한도내에서 계산이 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입신고 기간에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세를 중복하여 지급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 한곳의 월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①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8.11, 2017.2.7, 2019.2.12>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③ 법 제9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군데라 하더라도 2019년 월세 지출액에 대해선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빙으로는 임대차계약서와 이체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