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 해지통보하고 3개월 되기 전에 이사를 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첫 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지내다가 이번에 고향으로 내려가게 됐는데요.
6월23일에 계약해지통보를 했고 저는 9월 12일에 이사를 갑니다.
어제 집주인분께 나가는 12일날 보증금 정산이 가능한지 여쭤보니 현재 돈이 없다고 계좌 남겨주면 23일날 입급해준다고 하시네요.
보증금반환의무가 9월 23일 부터라 그런듯한데 12일에 이사나가면서 전입신고나 기타 보증금 반환전까지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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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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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전에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9월 23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나가는 날 보증금을 정산받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반환 소송: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나가기 전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정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