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방을 잠시 쓰겠다고 비우라고 합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이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방인데 제가 살고있는 주소로 사업자신고를 했으며 공무원이 찾아올 예정이니, 방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추후에 한번 더 비워달라고도 하더군요.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거같은데 이거 비워주면 제가 뭔가의 누명을 쓸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알겠다고 했지만 추후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도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공적인 서류에는 임대차를 안했다고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인바, 공무원이 방문할때마다 방을 비우는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