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내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는데, 1월에 1년 치를 미리 내면 할인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할인율이 얼마인지, 중간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위택스에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5% 할인이 되며 위택스 또는 지자체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차를 처분할 경우 환급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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