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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발구지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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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의 목적 외 사용

공공기록물인 공공기관(한수원)의 시설 방호용 cctv기록을

시설 방호 및 화재감시의 목적에 반하여 경비근무자의 감시

및 근태확인용으로 사용하여 징계를 주었다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 제 51조 4항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또한 권한이 없는자의 열람 및 그 확인결과를 유포한자 등

처벌 대상의 범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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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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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7조(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을 열람한 자는 그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열람신청서에 적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4.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위의 경우 바로 비공개 기록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적용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3.>

    4.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해당 시설 방호용 cctv기록이 비공개 기록물에 해당한다면 이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자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권한이 없는자의 열람 및 그 확인결과를 유포한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