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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발구지236
성실한발구지23621.05.23

공공기록물의 범위 문의드립니다!

공기업이자 공공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에

시설 및 방호용 cctv 녹화기록이 공공기록물에 포함되나요?

포함된다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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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 5. 4., 2014. 11. 4., 2020. 3. 3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시설 및 방호용 cctv 녹화기록은 업무관련하여 생산한 문서로 공공기록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법에서는 기록물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관련하여 정보 공개 청구 등이나 구체적인 소송 등에 필요한 자료라면 증거보전신청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