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의 범위 문의드립니다!
공기업이자 공공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에
시설 및 방호용 cctv 녹화기록이 공공기록물에 포함되나요?
포함된다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 5. 4., 2014. 11. 4., 2020. 3. 3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시설 및 방호용 cctv 녹화기록은 업무관련하여 생산한 문서로 공공기록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법에서는 기록물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관련하여 정보 공개 청구 등이나 구체적인 소송 등에 필요한 자료라면 증거보전신청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