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몇살부터 아르바이트나 취업이 가능한가요?
중학교 2학년인 딸이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미성년자가 몇살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1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만15세 이상이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다만 18세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서 꼭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취직에 관한 최저 연령 규정을 아래와 같이 두고 있습니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5세 이상인 자입니다. 다만,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이 있다면 근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