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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중인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고 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할 때 신청서 제출해서 처음 감면 받았고 2024년이 두번째입니다.
2024년 9월에 퇴사한 후 (이직X) 지금 감면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파일로 신청서를 재제출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하신 이후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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