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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엄격한뿔영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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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은행이자) 적금이나 이자등 몇 만원도 신고 해야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은행이자) 적금이나 이자등 몇 만원도 신고 해야 되나요? 기타소득은 얼마이상 금액부터 신고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이자는 기타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초과시, 이자나 배당은 연 2,000만원 초과시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