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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2.16

연말정산 (근로자) 차량을 구입했을대 공제 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22년도에 차량을 구입하였는대요

궁금한게있습니다.

차량에대해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때와

차량에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았을때와

어떤경우로 해야지 연말정산때 공제 받을수있는것일까요?

답변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차 구입 비용은 신용카드 드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어떤 증빙을 받으셨어도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차를 구입한 경우면 연말정산시 둘다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는 현금영수증(현금 지급하고)을 받아야 취득금액의 10%의 금액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을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하는 경우 중고차에 한하여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I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차량을 구입한 경우 신차와 중고차,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신차를 구입한 경우 : 근로자가 2022년도에 신차를 구입하고 현금,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시에는 별다른 소득공제 적용이 없습니다.

    2)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 근로자가 2022년도에 중고차를 구입하고 신용(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포함)

    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차량구입가액의 10%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차 구입비는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사항이 없습니다.

    중고차인 경우 구입금액의 10% 상당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