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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생쥐176
검은생쥐17623.04.19

군인 복무기간 중 병원입원을 하게 되면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건가요?

아들이 기흉에 걸려서 절제술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차주에 입대를 하게되는데, 기흉의 경우 재발 확률이 크다고 하니

만약 군인 복무기간 중 기흉 수술 등을 하게되어

병원에 입원을 하게되면 복무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까 고민입니다.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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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저는 군생활시절에 한달간 군병원에 입원한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해도 병원에서 군생활하는것이기

    때문에 군생활이 연장되거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군병원입원시에도 보험든게있다면 혜택을

    다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부진크낙새11입니다.아니요, 연장되지 않습니다. 군 병원에서 입원과, 외부 병원 입원 둘 다 입원하는 기간동안 군생활로 취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되알진에뮤166입니다.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입원시 복무기간이 연장되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충분히 잘 치료받으시고 건강하게

    퇴원후 복무를 마치고 나오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