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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자 주말 근로 후 퇴사 시 근로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퇴사 시 근로일수 산정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자 9/2,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9/2~9/21까지 근무하였습니다.

9/7, 9/21 토요일은 근무하였습니다만, 별도 추가수당 없이 17일로 일할계산 후 지급하여도 괜찮나요?

*17일(추석연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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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연장 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나, 토요일이 원래 근로일이 아니라면 그 시간만큼의 임금은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이고,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했다면,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한달월급/한달날수)*재직일수 입니다.

    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로 합니다.

    만약에 정한 날보다 근로를 더 시켰다면, 그 날은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