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에 필요한 녹취록 의뢰 방법은?

1시간 정도 현장 녹취 분량인데 전부 녹취록 작성하지 않고 필요한부분만 해도 된다는것 같은데 맞나요? 녹음 원본파일은 제출할 예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녹취록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나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빼거나. 그 내용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 원본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속기록 제작 자체는 속기 사무소에 의뢰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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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도 됩니다. 다만, 수사관이 전체 녹음파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췌한 부분만으로는 전체적인 대화내용 파악이 어렵다면, 전체 파일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