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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1.11.22

원고와 피고는 소액포함 민사 항소 상고 소송시 변호사 무조건 선임해야 하나요?

저희 형이 공공기관 직원A와 친하게 지내다가 두 분이 사이가 틀어져서 지금은 연락도 안합니다.

그런데 형이 갑자기 A에게 110만원을 이체했던 기억이 난다면서 그 땐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맘에 준 돈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반환 받지도 못했고 A가 소속기관장에게 금전 수수내역을 신고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형은 이제와서 생각하니 A가 다 맘에 들지 않았다며 권익위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A를 파면시키겠다 합니다.

제가 얼핏 찾아보니 금품 제공자도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던데 저희 형은 A 파면 시킬 수만 있으면 신고하고 본인도 처벌을 감수하겠다면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저희 형이 얘기한대로 110만원을 A에게 지급한 내역이 있고 이를 채권채무에 의한 사적거래가 아니라 그냥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신고하면 공공기관 직원 A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A는 어떤 처벌을 받고, 저희 형은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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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직무관련없이 1회 100만 원 이상이므로 금품제공한자, 수수한자 모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 등과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을 수수할 수 없어서 관련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직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더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지급한 금전이라면 대가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