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와 피고는 소액포함 민사 항소 상고 소송시 변호사 무조건 선임해야 하나요?
저희 형이 공공기관 직원A와 친하게 지내다가 두 분이 사이가 틀어져서 지금은 연락도 안합니다.
그런데 형이 갑자기 A에게 110만원을 이체했던 기억이 난다면서 그 땐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맘에 준 돈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반환 받지도 못했고 A가 소속기관장에게 금전 수수내역을 신고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형은 이제와서 생각하니 A가 다 맘에 들지 않았다며 권익위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A를 파면시키겠다 합니다.
제가 얼핏 찾아보니 금품 제공자도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던데 저희 형은 A 파면 시킬 수만 있으면 신고하고 본인도 처벌을 감수하겠다면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저희 형이 얘기한대로 110만원을 A에게 지급한 내역이 있고 이를 채권채무에 의한 사적거래가 아니라 그냥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신고하면 공공기관 직원 A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A는 어떤 처벌을 받고, 저희 형은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