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이후에 증여받을 예정인데요. 인테리어 자금이 필요해서 부모님께서 담보대출을 받아주셨을때 차용증은 언제써야할까요?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몇년 후에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인테리어가 필요해 이번에 부모님 명의로 인테리어 자금을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 인테리어를 했구요.
제가 그 부분을 대신 갚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하고 매달 원리금을 부모님 계좌에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아파트 담보로 잡혀있는 채무를 제가 차용증을 써서 실제로 갚아나가고 있는 내역을 미리미리 만들어 증여세를 줄여보고자 함도 있습니다.
대출이 실행된지 1달정도되었고 해당 금액은 인테리어 업체에 납부를 했는데요.
제가 이번 달부터 바로 원리금을 입금 예정인데 차용증은 언제 작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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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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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해당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부담부채무 증여하는 부모님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해당 금융채무에 대한 승계
여부를 해당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드릴 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미 돈을 빌려드렸으므로 오늘 날짜에서라도 차용증을 작성해주시고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으셔서 관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