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통장은 입금시 세금안붙는건가요?
아기는 수익이 생길일이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또는 친척들이 아이에게 주는 용돈이 수익원이잖아요(?)
그러면 용돈받을때 아기통장에 바로 입금하면 증여세 면제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2천 까지는 과세가 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으니
아이의 용돈이 많이 크지 않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일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10년 동안 2천만원 증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천만원이 넘으면 원칙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2000만원 한도내에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단순 용돈으로 2000만원을 넘기는 어렵기에 증여신고없이 더축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몇 년 기한 내에 몇 천 까지는 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 안내는 아하 법률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문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마 붙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급니다
통장에 바로 입금하는 것이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오
안녕하세요. 박상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해당 질문의 경우에는 경제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하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세와 같은 경우 따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미성년자는 10년당 2천만원까지 비과세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부분은 세무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들 통장에 입금할 때는 최대 이천만원까지는 세금을 안냅니다.
하지만 한번에 삼천만원을 아이 통장에 넣으면 세금을 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