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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매257

비장한매257

아기통장은 입금시 세금안붙는건가요?

아기는 수익이 생길일이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또는 친척들이 아이에게 주는 용돈이 수익원이잖아요(?)

그러면 용돈받을때 아기통장에 바로 입금하면 증여세 면제되는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별 보육교사

      이은별 보육교사

      위센터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2천 까지는 과세가 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으니

      아이의 용돈이 많이 크지 않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일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10년 동안 2천만원 증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천만원이 넘으면 원칙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2000만원 한도내에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단순 용돈으로 2000만원을 넘기는 어렵기에 증여신고없이 더축을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몇 년 기한 내에 몇 천 까지는 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 안내는 아하 법률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문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마 붙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급니다

      통장에 바로 입금하는 것이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오

    • 안녕하세요. 박상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해당 질문의 경우에는 경제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하랴 죄송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세와 같은 경우 따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미성년자는 10년당 2천만원까지 비과세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부분은 세무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들 통장에 입금할 때는 최대 이천만원까지는 세금을 안냅니다.

      하지만 한번에 삼천만원을 아이 통장에 넣으면 세금을 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