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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사랑스러운족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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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엄마에게 돈을 보낼시에도 세금을내는지요?

아버지께서 손주에게게 2천씩 통장에넣어 주신것에는 세금이부과되지않은것으로 알고는있는데. 아버지께서 아이들통장으로보내고나서..아이가 돈을 빼서 저에게 준다면 세금을 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 또는 성년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성년자는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가 미성년자녀 등의 부양 목적으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용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본인이 아버지에게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