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났는데 합의 연락이 안와요.
전동자전거를 타고 짧은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지나가는데 차가 박았어요 차주분은 할아버님이였는데 렌탈차였구요 그 후에 저는 목요일 입원해서 2주 진단 받았는데 첫날 렌탈쪽 보험사에서 연락 와서 경황만 묻고 그 후에 연락이 없어요 퇴원하고 싶은데 퇴원하면 합의금도 적어지나요? 그리고 지금 일도 못나가는 중인데 합의금은 얼마를 불러야할까요?
퇴원하기 전에 합의를 보아도 되며 퇴원을 한 후에 통원 치료를 이어나가도 됩니다.
작년부터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으로 인해 경상 환자의 경우 4주간만 치료가 가능하다 보니 대인 담당자들이 먼저 연락을 안합니다.
합의 의사가 있으면 담당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하면 금액 산정해서 연락이 올 것이며 렌트카 업체인 경우 렌트카 공제 조합이기 때문에 일반 보험사보다는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첫날 렌탈쪽 보험사에서 연락 와서 경황만 묻고 그 후에 연락이 없어요 퇴원하고 싶은데 퇴원하면 합의금도 적어지나요?
그리고 지금 일도 못나가는 중인데 합의금은 얼마를 불러야할까요?
: 교통사고시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상기 정보만으로는 합의금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금 제안을 얼마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얼마를 하셔도 관련은 없습니다. 이는 위와 같이 상대방은 산출된 합의금을 제안할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합의가 가능한 것으로 얼마를 제시하여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고, 제안한 합의금의 근거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퇴원을 한다고 하여 합의금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진단내용에 따라 입원기간은 제한이 되어 질문자가 추가 입원여부에 대해서는 주치의의 소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