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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고혹적인꽃무지54
고혹적인꽃무지54

2년 지난 교통사고 합의금 받을수있나요?

22년 여름에 교통사고 나고 그때 당시에 상대방 차주께서 대인접수해주셨습니다 (저는 자전거 타고가다가 상대방이 정차하면 안되는곳에서 개문사고발생함)


사고나고 2주 입원후 23년 봄까지 통원치료받았고 그이후론 치료를 한번도 안받았는데요 입원 당시에만 합의 전화오고 이후론 한번도 연락 안왔습니다

그때 당시 과실 여부는 따지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론(뇌피셜) 상대 100프로 과실인걸로 알고있구요

저도 미루다가 이제야 합의금?보험금? 받으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고(누구한테 연락?)
얼마까지 받을수있는지( 합의금 기준 이나 계산방식도 궁금합니다)

정확한 설명을 들으려면 따로 상담받을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고(누구한테 연락?)

    해당보험사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모를 경우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얼마까지 받을수있는지( 합의금 기준 이나 계산방식도 궁금합니다)

    우선 과실이 상대방 100%라면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윈했었다면 소득감소에 따른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를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정확한 설명을 들으려면 따로 상담받을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