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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갈기쥐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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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되기전 재계약과 신규입사할경우가 궁금합니나

입사는25년4월5일이고 계약만료는 26년1월31일입니다 여기서문제는 지금회사에서31일에 계약종료를한다고하고 계속다닐사람은 2월2일부터 신규채용을한다면서 이력서를 다시내라고 합니다 퇴직금은 자기네들이 구두상으로 1년이지난시점부터는 무조건지급한다고는 하는데 재계약쓰는종이에 명시해달라고하니 그건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신규입사를할경우 연차도발생이안되고 다시리셋으로 한달만근기준으로 1개씩 생긴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나요 그리고 마지막질문입니다 계약만료가 31일인데 5일정도남기고 이러고있습니다 만약 재계약을안할경우 한달치월급또한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년 되기 전 계약종료 후 신규입사 처리의 적법성입니다 입사일이 2025년 4월 5일이고 계약만료일이 2026년 1월 31일이라면 실제 근무기간은 약 9개월 27일 정도입니다 회사가 말하는 것처럼 1월 31일에 계약을 종료하고 2월 2일부터 다시 이력서를 받아 신규채용 형식으로 근무하게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이 계속된다면 법적으로는 근속이 단절되지 않은 계속근로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무의 연속성 업무 동일성 사용자 동일성 공백기간의 실질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주말 하루 이틀 공백을 두고 신규입사 처리하는 방식은 근속 단절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방식으로 퇴직금이나 연차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사후 분쟁 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구두로 1년 지나면 무조건 지급한다고 말하면서도 계약서나 재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신뢰하기 어렵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회사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신규입사 처리로 서류상 1년을 끊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면 이는 퇴직금 탈법 회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연차휴가 리셋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도 한 달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 시에는 15일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신규입사라는 명목으로 연차를 다시 0부터 시작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또는 형식적 신규계약의 경우에도 계속근로라면 연차 산정은 누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도 한 달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 시에는 15일이 발생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