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이대로 받아도 되나요?
건설현장이고 철근자재를 처음에 75,616,041만큼 매입했다가 실사용은 적게 들어가서 -67,105,468 마이너스 계산서를 받았는데 문제는 04/30일에 발행된 75,616,041를 수정발급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거래처에서
07/04일에-67,105,468 를 수정발급이 아닌 그냥 마이너스 음수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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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실질상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있으면 당초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된 사유를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관계 없습니다. 차액 나는 부분을 신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도 되며 대기업에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