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소 황당한 질문일수도 있겠지만 동료들간의 의견이 분분해서..
어떤 A라는 분이 주말농장을 임대받아서 야트막한 야한 아래에서 텃밭 약 50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작물은 모두 경작지내에서 잘 자라는데...호박이 덩쿨 작물이라...
이 넝쿨 작물이 쭉쭉 자라서..남의 B 경작지로 넘어갔고...거기에서 호박이 자라 있었는데..
B경작지에 있는 사람이 자기 땅에 있으니 자기가 채취하여 이용했다면...이것은 절도에 해당되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동료들은...작물의 씨앗이 원래 A에서 발원했으니 그 열매도 A의 것이다..
아니다..A 발월이라 할지라도 B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은 A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B가 A의 작물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될 수 없다...여기까지입니다.
전문가님의 명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농작물은 그 경작자의 소유입니다. 타인이 경작한 농작물을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