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토끼맘마우유
아는 사람 땅에 조그마한 평수를 빌려서
당근을 재배했는데 갑자기 땅 주인이
당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
제가 수확한 당근들을 다 뺏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소유의 토지에 사용수익의 권한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82, 판결).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농작물은 그 경작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당근을 뺏기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타인소유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은 사실상 이를 경작배양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 [대법원 1968. 6. 4., 선고, 68다613,68다6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