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사람 땅에 농작물을 키웠을 때
아는 사람 땅에 조그마한 평수를 빌려서
당근을 재배했는데 갑자기 땅 주인이
당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
제가 수확한 당근들을 다 뺏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소유의 토지에 사용수익의 권한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82, 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농작물은 그 경작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당근을 뺏기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타인소유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은 사실상 이를 경작배양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 [대법원 1968. 6. 4., 선고, 68다613,68다6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