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후 1년공백 후 3개월 계약직 근무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 21.01.04 ~ 23.10.24 근무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일을 쉬다가
이번에 3개월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종 퇴사일(계약만료) 은 25년 01월쯤이 될 것 같은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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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5년 1월 쯤 퇴사를 하면 이전 직장은 23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만 합산하므로 최종직장 3개월을
더하는 경우라도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보입니다.(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되어야
180일이 충족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포함 6개월 정도이므로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는 마지막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으므로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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