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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자라나는카멜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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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1년공백 후 3개월 계약직 근무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 21.01.04 ~ 23.10.24 근무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일을 쉬다가

이번에 3개월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종 퇴사일(계약만료) 은 25년 01월쯤이 될 것 같은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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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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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5년 1월 쯤 퇴사를 하면 이전 직장은 23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만 합산하므로 최종직장 3개월을

    더하는 경우라도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보입니다.(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되어야

    180일이 충족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포함 6개월 정도이므로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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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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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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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는 마지막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으므로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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