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소정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년동안 주5일 7시간 근무했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월요일은 고정으로 30분 연장근무 했었고, 화요일 수요일도 30분 연장근무 했었는데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일소정 근무시간이 소수점 올림처리 되어서 실업급여 산정금액도 8시간 근무한걸로 인정되서 실업급여 산정금액도 8시간 근무금액으로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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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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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기 아니므로 1일 7시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외의 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산정에 있어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장이나 휴일시간 등 시간 외 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는게 맞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7시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