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및 전문직종도 투잡이 되나요??

2020. 11. 16. 19:51

관세사에 관한 관심이 많은데 관세사 일을 하면서 투잡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은 투잡을 하는것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던데 관세사나 8대 전문직 같은 경우는 투잡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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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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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문직종 이더라도 법인에 소속되거나 기업에 소속된 경우는 근로자에 신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고, 승인을 요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규정이 없더라도 다른 직업을 인해 본업의 업무의 실질적인 지장을 미칠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에 수반하는 직무전념의무 및 성실근로제공의무에 위반됩니다.

      징계사유에 이를 규정한 경우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 또는 기업에 구속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투잡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1. 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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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사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관세법인이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경우라면,

        겸직이 불가능하지만,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근무시간 이외에 겸직은 가능한사안입니다.

        2020. 11. 1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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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

          2020. 11. 1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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