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근처 주정차 과태료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 근처에 밤 11시30분 넘어 주차했고
다음날 새벽 5시 30분에 이동했습니다
밤 11시 48분 배달을 온 배달기사가 찍어서 신고를 했던데요
억울한 부분의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파트 정문앞은 신호등도 없고 그 흔한 편의점도 하나 없는곳으로
평소에도 사람의 왕래가 잘 없는 곳이지만
밤 11시30분이 넘은 시간엔 더더욱 사람의 왕래가 없는 곳입니다
게다가 저의 경우엔 횡단보도가 아닌 근처 주차로 뒷바퀴는 방지턱라인에 있으며
뒷범퍼도 횡단보도 선이 그어져있지 않은 빈 공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횡단보도에 정확히 바퀴가 위치해 있어야 과태료를 수용하는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위치에 따라 보이는 각도에 따라 수용하는곳도 많이 있었구요
저희 지역에 이를 근거로 문의를 해보았는데 자기네는 행정부의 기준으로 정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알려주신 기준이
1.간혹 차량 바퀴 등이 금지구역에 접촉해 있을 때만 불법 주정차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경찰청의 실제 판단 기준은 차량의 일부라도 금지구역을 침법했을 경우임
2.특히 횡단보도 불법.주정차의 경우 진행방향 정지선~횡단보도 범위 내 주.정차를 의미 하며 해당구간 내에 침범했을 경우 불법 주.정차로 판단 이라고 적혀있다고 알려주셨는데요
1번의 경우 그런 경우도 있지만~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경우가 있다는 말로 보이고 경찰청의 실제판단은
저의 경우 경찰 출동이 아닌 국민신문고의 신고로 일어난 일이니 경찰의 판단의 경우는 해당이 없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말 그대로 공무원의 재량으로 판단이 가능한게 아닌가 싶구요
2번의 경우도 정문앞 횡단보도 제가 주차한 진행방향으로는 정지선도 없었고 정지선~횡단보도 범위를 넘어선
지나서의 주차기에 해당이 안된다 생각이 되는데요
내야되는 금액을 내는거야 내는건데 원체 성격이 궁금하고 억울한건 지나치지 못해
궁금한점을 꼭 물어보고 싶어 여쭤봅니다
같은 사례들도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벌금을 내고 이런거 자체가
누군가는 억울한일이 생기는거 아닌가? 왜 정해진 기준이 없는건가? 궁금하기도 하구요
저의 경우 이의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의 제기 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위의 사유만으로 위반 사항을 취소할만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