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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우활력있는선비
부모님이 집이두채여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받고나서 세금 계속 안내고 버티다가 혹시 정권바뀌고 하면 감면될수도 있을까요??? 아님...악착같이 다 받아가나요??? 먹고즉을돈도 없다 하면..어찌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세부담이라면 정권이 바뀐다고 하여 감면되거나 없어지는 일은 없을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기에 수증자가 납부하지 못하면 증여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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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현재 부과된 세금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세금이 감면될 가능성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증여를 받으신다면 취득세를 내야 등기가 되는 것이고,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3개월 내 하지 않으면 고지서 바로 날라옵니다. 먹고죽을돈이 없다면 해당 부동산 처분하셔서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