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 양도소득세와 1년보유 후 팔때 양도소득세 개정안이 궁금합니다
A주택 첫번째는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고
B주택(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두번째는 비규제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어서 총 2주택자입니다
1. A주택은 팔지 않을것이라
B주택인 비규제지역꺼를 팔려고 하는데
1년 보유 후 매도하면 60프로라고 하는데 이번 세법개정시 12월에 통과되면 1월부터 일반세율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2. 제가 A주택 비과세요건을 맞춰놓고
B로 갈아타기를 하고 A를 3년안에 처분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죠?
B를 팔면 그냥 2주택자가 마지막 주택 판 셈인거죠?+ 2년미만이라 양도세60%중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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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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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주택 양도소득세 단기세율 개정은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취득이후 2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세율 66%를 적용합니다. (지방세 포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개정이 될 경우 1년이상 보유한 주택은 일반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2. 현재 세법으로는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