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근로제 하에서 야간근로에 대한 질문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고, 근로일은 월~금, 토요일은 무급 주휴일,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로 가정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일인 평일(월~금) 중 휴일이 있는 경우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택적근로제를 시행하고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월 한 달 A 근로자는 모든 날을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계획을 편성하였으나, 10월 25일 A 근로자가 아침 9시부터 다음 날(10월 26일) 새벽 4시까지 근무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0월 25일 밤 10시부터 26일 새벽 4시까지 근무에 대한 임금 가산은 논외로 하고, 월 근로시간 총량을 관리하여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줄이고자 할때,
(1) 10월 25일 오후 6시~10월 26일 새벽 4시 까지 9시간 (도중의 휴게시간 1시간 제외)을 줄이면 되는 것인지,
(2) 10월 25일 오후 6시~10월 26일 새벽 4시 까지 9시간 (도중의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6시간을 합하여 15시간을 줄여야 하는 것인지
** 질문의 요지는 임금 가산과는 별도로 근로시간 총량을 관리할 때에도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을 고려해야하는 것인지 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근무시간대는 근로시간의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한 시간을 가산해서 근로시간 총량을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