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택적근로제 하에서 야간근로에 대한 질문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고, 근로일은 월~금, 토요일은 무급 주휴일,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로 가정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일인 평일(월~금) 중 휴일이 있는 경우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택적근로제를 시행하고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월 한 달 A 근로자는 모든 날을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계획을 편성하였으나, 10월 25일 A 근로자가 아침 9시부터 다음 날(10월 26일) 새벽 4시까지 근무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0월 25일 밤 10시부터 26일 새벽 4시까지 근무에 대한 임금 가산은 논외로 하고, 월 근로시간 총량을 관리하여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줄이고자 할때,
(1) 10월 25일 오후 6시~10월 26일 새벽 4시 까지 9시간 (도중의 휴게시간 1시간 제외)을 줄이면 되는 것인지,
(2) 10월 25일 오후 6시~10월 26일 새벽 4시 까지 9시간 (도중의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6시간을 합하여 15시간을 줄여야 하는 것인지
** 질문의 요지는 임금 가산과는 별도로 근로시간 총량을 관리할 때에도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을 고려해야하는 것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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