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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표범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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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진 NFT를 무기명채권으로 민사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가요?

제가 가진 NFT는 가상부동산을 개발완성하면 주겠다는 가상부동산의 위치와 크기를 나타냅니다. 홀더들은 나중에 받을 가상부동산을 생각하면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는 돌연 개발종료를 선언하고, 첫구매자만 환불을 해주고 중고거래로 산 사람은 환불을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작년말 회사가 공지한 환불대상자가 되지 못해 디지털 쓰레기가 되어버린 중고거래 NFT 매수자들은 '사기'로 경찰고소를 했고 불송치 혐의없음 통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이의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 질문입니다. 저희는 민사소송도 생각하는데, 일단 개발완성이 안 된 것이고.. NFT를 무기명채권(영수증, 전자적증표)이라고 주장하여, NFT의 원구매자부터 중고거래 매수자에게 권리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NFT는 중고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창작자 로열티'로 회사가 7%를 자동으로 수취하는 구조입니다. 저희는 개인간 중고거래에 중고거래사이트 중개수수료 2%를 떼어가고, 판매회사가 '창작자 로열티'란 명목으로 7% 떼어가는 것은 권리승계를 회사가 인정한 것이데, 왜 환불대상이 아닌 것인가? NFT 판매한 회사는 중고거래 매수자에게 원구매자가 산 가격에 환불해주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 주장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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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자의 재산상 , 기타 모든 손해가 조속히 회복 되길 기원합니다.

    위와 같은 무기명 채권임을 충분히 주장, 입증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되나, 아직 NFT의 정의 등이 법적으로 판단되거나 입법의 미비로 인하여 주장과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질의 주신 내용의 근거 등을 바탕으로 보면 일부 채권적 성격을 주장하여 채권에 대한 권리 침해 등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신중하게 자료 등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고 법적으로 논리 구성의 치밀함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