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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참매284

화끈한참매284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중 실효 문제가 있습니다

연락두절로 실효된 건인데 다시 신청 불가능하겠죠...? 문의전화 걸기가 좀 무서워서요...

다시 마음 잡고 변제하고 싶은데 재신청이 안될 거 같아 여쭈어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채무조정 확정 이후 성실하게 납부하는 도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납이 누적되고, 실효가 되었다면 실효일로부터 2개월 이내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2개월이 지나 완전히 실효 처리가 되었다면 3개월 뒤 다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