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재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빨간날 (국공휴일)에 쉬는 대신 연차를 사용하면서 쉬는 제도가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가 있으면 특정된 근로일 (국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이 되기때문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장 내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