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을 쉬면 연차에서 깐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2019. 07. 15. 11:43

새로 들어간회사에서 빨간날(예로 6월 6일, 12월 25일)을 쉴때 연차에서 자동차감한다고 합니다.

15일 휴가를 받으면 빨간날 빼면 실제 쓸 수 있는 휴가는 7~8일밖에 안되요.

정규직 기준으로 100인 미만의 회사인데요.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인네요, 이게 문제가 없는 건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호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재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빨간날 (국공휴일)에 쉬는 대신 연차를 사용하면서 쉬는 제도가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가 있으면 특정된 근로일 (국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이 되기때문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장 내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9. 07. 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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