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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나아가는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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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달에 전세계약이 곧 만료가 되어 세입자가 나가고 제가 실거주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퇴거자금 대출이 불투명하여 혹시라도 대출을 못받게 되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게 되면 어쩌나 고민입니다. 다음달에 결혼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요즈음 피가 말립니다ㅜ 혹시라도 대출이 늦어지거나 할때에 좋은 대책같은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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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입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때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임대인이 받는 대출로,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변에서

    돈을 빌리시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당연히 세입자분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에 따라서 나가지 않을 것인 등 대출을 받아서

    주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일단 상담을 바당보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므로 한 가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제공하는 퇴거자금 대출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임차인의 다음 거주지 준비가 여유롭다면 자금 마련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지 임차인과 협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모든 방법은 빠르게 실행해야 하며, 대출 담당자와 상담으로 상황에 맞는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