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공증내용 좀 봐주시겠어요??
내용 좀 봐주시겠어요???
1.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전세대출 받은것에 대한 이자금액 100만원을 보증금 반환시까지 임차인 계좌로 매달 지급한다.
2.전세보증금 반환 기한을 2026년 5월까지로 정한다.
3. 반환기한까지 보증금 미반환시 전세집 소유권을 이전한다.(단 근저당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이 책임지고 말소시킨다.)
4.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한 취득세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집주인이 뭐라고 나올지가
우선 집주인이 부인 소유 아파트가 하냐더 있지만 풀대출중이고 신용등급도 엄청 낮아 대출도 안된다네요
암차권 등기명령 유지하며 가자니 지금 전세집이 경매 넘어가도 시골집 주택 누가 낙찰할것이며 낙찰되더라도 보증금보다 낮을것 같고 근저당이 좀 있어서 저희가 2순위여서
이래저래 보증금을 온전히 다 못받지 싶어서
임차권 등기명령 해지조건으로
공증도 고민중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 내용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전세 대출받은 것에 대한 이자 금액 100만 원을 보증금 반환 시까지 임대인이 지급한다.
2. 전세보증금 반환 기한을 2026년 5월까지로 정한다.
3. 반환 기한까지 보증금 미반환 시 전세 집을 경매에 부치고,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한다.
4.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금액은 2026년 5월 이후 10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위와 같이 공증을 받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