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대하여 여쭙습니다.

2021. 03. 16. 15:17

지금 개인회생 신청하고 진행중인 사람인데요

혹시나 지금 자료보강하라고 연락이 와서 준비중이긴하나 지금 기간이 꾀나 지났습니다.

잦은 출장으로 인하여 일볼시간이 없어서 조금 늦긴 했는데 혹시나 취소 된다거나 그럴수도 있을까요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료 등의 추가 제출 요구 등에 기일을 도과하여 적시에 제출하거나 보완하지 못하는 경우에 회생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가급적 적시에 제출하거나 적시 제출이 어렵다면 기간에 대한 연장 신청 등을 사유 등을 적시하여 연장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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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시 담당재판부의 보정명령은 기한내 보정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정기한 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신청후 담당재판부의 보정명령이 있었음에도 보정기간내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의 개인회생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2021. 03. 1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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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수행하고,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을 송달하고,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하고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때문에, 절차는 최소한 4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요건이 불충족하는 등의 사유가 있음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 03. 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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