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헬스장 등)은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운동시설이 아니기에
체육시설법에 해당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목처럼 해당 시설(미니 축구장 야외 주민운동시설)에 휀스 설치 시 체육시설법과 관련 준수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