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아파트 내 주민운동시설인 미니 축구장 안에 휀스 설치 시 준수해야할 법링이 있을까요?
아파트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헬스장 등)은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운동시설이 아니기에
체육시설법에 해당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목처럼 해당 시설(미니 축구장 야외 주민운동시설)에 휀스 설치 시 체육시설법과 관련 준수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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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관리됩니다. 휀스 설치가 새로운 시설물 추가 또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