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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다문화가족이많은데 외국인과결혼

요즘은 주위에 다문화 기족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외국인과 결혼했을때 바로 그배우자에게 한국국적이 주어지나요? 기본적이 절차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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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하였다고 하여 바로 외국인에게 한국 국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한국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이후 신청해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바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이하의 국적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19>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