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다문화가족이많은데 외국인과결혼
요즘은 주위에 다문화 기족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외국인과 결혼했을때 바로 그배우자에게 한국국적이 주어지나요? 기본적이 절차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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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하였다고 하여 바로 외국인에게 한국 국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한국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이후 신청해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바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이하의 국적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19>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