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자 소유 기계장치 법인에게 인수시 시가 평가 적법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대표자 소유의 기계장치(냉장고 2대)를 내용연수 7년으로 설정 후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법인에게 인수하였습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한다고 하였는데
위와같이 처리시 문제될 요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내용연수는 7년으로 설정하여 계산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실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