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마지막주 휴가 관련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혹시 퇴사시 남은 휴가를 사용하려는ㄷㅔ
예를 들어 퇴사전 5일의 휴가를 사용할예정인데
8/31까지라고 했을때
마지막주 평일5일을 휴가를 소진하려는데
그럼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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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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